자신의 전용기에서 한국인 여자 승무원을 성추행해 입국이 금지된 중국계 유통 대기업 금성그룹 회장이
법원에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중국 금성그룹 회장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상대로
입국 불허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청구 소송에서 패소 했다고 밝혔다.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 2명을 각각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해 A씨를 영구 입구 불허 처분했다.
재범의 위험성이 없기에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없다며, 현재 총괄하는 제주도 부동산 개발사업이 입국 금지로
차질이 생기면 자신과 대한민국에게 피해가 갈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증명 되었다며 그런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할 염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입국하지 못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A씨의 사익보다 크다며 그의 사업이 차질 생긴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수는 없다고 하였다.
2만명의 직원을 거느린 금성그룹 회장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성그룹 회장은 국내기업인 쌍방울과 제주도에 고급 휴양지를 건설할 계획이였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사실이 사실이라면 그에 마땅한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명의 여승무원들과 합의가 끝난 사건이기에 더이상의 물의는 없지만
사회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在自己的專機上,因性騷擾韓國女乘務員而被禁止入境的華裔流通大企業金星集團會長
雖然法院以處理不當爲由提起訴訟,但法院不予受理.
首爾行政法院行政11部(部長審判官樸亨淳)對中國金星集團總裁A某在仁川機場出入境管理事務所進行了審查.
在要求取消入境禁止處分的請求訴訟中敗訴."
兩名20多歲的韓國女乘務員分別因涉嫌強姦及性騷擾被起訴,並接受了調查.
出入境管理事務所認爲,A某有可能做出有損大韓民國利益或公共安全的行爲.
去年5月根據《出入境管理法》,對A某採取了永久禁止出入的措施.
沒有再犯的危險,所以不用擔心會損害公共安全,現在總管濟州島房地產開發事業禁止入境
如果出現問題,會給自己和大韓民國造成損失."
裁判部表示:"A某證明了受害者是業務上的威力,這樣的外國人是大韓民國的利益和公共安全.
我擔心會做出傷害他人的行爲."
A某無法入境所獲得的公益利益比A某的私利更大,只因A某的事業出現問題,
出入境管理事務所說,不能認爲濫用裁量權.
擁有2萬名員工的金星集團會長表示:"我認爲應該進行反省.
金星集團會長計劃與國內企業雙鈴公司一起在濟州島建設高級休養地.
但是如果性暴力事實屬實,就應該受到相應的處罰.
因爲這起案件已經與兩名女乘務員達成協議,所以不會再有任何爭議
我認爲應該承擔社會道義上的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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